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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 또는 종교인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일하는 사람이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,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
정기 신청(5월)과 반기 신청(3월·9월)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
📌 반기 신청은 연 소득을 미리 반영하여 상·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받는 방식입니다.
✔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, 사업소득·종교인은 신청 불가!
📌 1. 반기 신청 대상자는?
✅ 반기 신청 가능한 사람
-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(상용·일용직 포함)
- 소득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- 반기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
❌ 반기 신청 불가능한 사람
-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
- 국세청이 반기 신청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
- 재산이 2억 원 이상인 경우
📅 2. 반기 신청 기간 & 지급일
구분 | 신청 기간 | 지급 시기 | 지급 금액 |
---|---|---|---|
상반기 소득분 | 9월 1일 ~ 9월 15일 | 12월 | 예상 근로장려금의 35% |
하반기 소득분 | 3월 1일 ~ 3월 15일 | 6월 | 예상 근로장려금의 35% |
최종 정산 | - | 9월 | 남은 30% 정산 (추가 지급 or 환수 가능) |
✅ 3. 반기 신청 방법 (쉽고 간단하게!)
💻 온라인 신청 (홈택스 & 손 택스)
- 홈택스 신청
- 손 택스 앱 실행 → "근로 장려금 신청" 선택
☎ 전화 신청 (자동응답 시스템)
국세청 ARS ☎ 1544-9944로 전화 후 본인 확인 후 신청 가능!
⚠️ 4. 반기 신청 시 주의사항
- 반기 신청을 하면 정기 신청(5월)에 신청할 수 없음
- 반기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환수될 수도 있음
- 정산(9월) 때 최종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음
- 사업소득이 추가 발생하면 정기 신청으로 변경해야 함
💡 "내가 반기 신청이 유리할까?" 고민된다면?
👉 국세청 고객센터 ☎ 126번 또는 홈택스에서 예상 지급액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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